주력 분야
자신이 죽은 후에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유언서를 작성하고 싶다
상속세 대책을 세우고 싶다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사업 승계를 하고 싶다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 지를 모르겠다
다른 상속인과의
유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다른 상속인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상속 포기를 하고 싶다
다른 상속인이 유산을 숨기고 있다
부모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본인의 생전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유언서가 발견되었다
상속인 중에서 자신만이
부모를 보살펴 왔다
다른 상속인이 많은 생전 증여와
유증을 받고 있다
상속 다툼에 있어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희망에 따른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이나 상속 실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실 관계에 대해 적절한 주장·입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속에 대한 각 절차에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간에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다른 상속인과의 친족관계는 지속되므로 직접적인 다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함으로서 다른 상속인과 직접적인 접촉 (면담·전화·서면의 교환 등) 없이 냉정하게 교섭이나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르비스는 설립 이후 많은 상속 안건을 다뤄온 실적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풍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합니다.
상속 안건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와 법무사, 부동산 감정사 등 전문가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휴관계에 있는 세무사, 법무사, 부동산 감정사 등 전문가와 긴밀히 연계하여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또, 상속인 중에 한국 국적자 또는 일본 국적 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 등록의 수집·정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상속 안건을 일상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유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자필 증서 유언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기재 항목에 대해 엄격한 성립 요건이 있어, 그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② 공정 증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해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③ 비밀 증서 유언
공증사무소에서 존재만 인증받는 유언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유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법정 상속인의 조사·확정
② 상속재산의 조사·확정
③ 유언서 유무 확인
④ 유산분할 협의(대화로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심판)
⑤ 부동산 등기
⑥ 상속세의 신고·납부
모든 절차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고 유언이 유효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유언서가 있어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에는 작성 날짜가 새로운 것이 유효합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더라도 형제자매 이외의 법정 상속인에게는 최소한 보장되는 유산 취득분(유류분) 이 있습니다. 고액의 재산에 대해 사인 증여나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계존속만이 상속인인 경우 유산의 3분의 1
② 그 이외의 경우 유산의 2분의 1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하게 되는데, 유증이나 사인증여, 생전증여가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